경기주택도시공사(GH)가 2025년 1차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했습니다! 이번 모집은 경기도 내 총 3,099호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.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이번 공고의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매입임대주택이란?
매입임대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존 주택(다세대·다가구 등)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 이를 통해 도시 저소득 국민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모집 지역 및 공급 호수
경기도 내 총 3,099호가 공급되며, 지역별로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뉩니다:
지역 | 총 세대수 | 1형 (1인 가구) | 2형 (2~4인 가구) | 3형 (5인 이상 가구) |
부천시 | 284 | 24 | 260 | - |
수원시 | 268 | 82 | 180 | 6 |
여주시 | 445 | 15 | 430 | - |
용인시 | 253 | 145 | 105 | 3 |
안산시 | 178 | 45 | 130 | 3 |
기타지역 | 상세 내용은 모집 공고문 참고 |
- 1형(1인 가구): 전용면적 50㎡ 이하
- 2형(2~4인 가구): 전용면적 50㎡ 초과 ~ 85㎡ 이하
- 3형(5인 이상 가구): 전용면적 85㎡ 초과
※ 희망 시 가구원 수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 신청 가능
25년_1차_매입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(경기도 27개 시군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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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 기준
신청 자격
- 무주택세대구성원:
- 입주자모집공고일(2025년 3월 31일) 기준으로 경기도 내 해당 시·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
- 외국인은 신청 불가 (단, 외국인 배우자는 일부 조건 충족 시 포함 가능)
- 순위 기준:
- 1순위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, 장애인 등
- 2순위: 월평균 소득 기준(50% 이하 또는 장애인의 경우 100% 이하)
소득 및 자산 기준
- 월평균 소득: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 산정
- 총 자산가액: 세대 구성원의 총 자산이 23,700만 원 이하
- 자동차가액: 개별 자동차가액이 3,803만 원 이하
신청 및 접수 방법
신청 기간
- 2025년 4월 14일(월) ~ 4월 18일(금)
신청 장소
-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(읍·면·동사무소)
제출 서류
- 공급 신청서 (양식은 접수 장소에 비치)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(세대 구성원 전원 서명 필요)
-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추가 서류 (해당자만)
-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
- 장애인증명서
- 청약저축 납입 증명서 등
※ 제출 서류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.
임대 조건 및 기간
임대 조건
- 임대료: 시중 전세가의 약 30% 수준
-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상호 전환 가능:
- 보증금 증액 시 월임대료 감소 (연 이율: 7%)
- 보증금 감액 시 월임대료 증가 (연 이율: 3.5%)
임대 기간
- 기본 계약 기간은 2년, 재계약 가능(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)
- 재계약 당시 조건 충족 시 고령자 및 일부 입주자는 횟수 제한 없음
유의사항
-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는 불가능하며, 순번에 따라 진행됩니다.
- 계약 체결 후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 시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매입임대주택은 전매·전대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·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문의처
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:
- 경기 남부: ☎️031-214-8463~4
- 경기 동부: ☎️031-567-2486~7
- 경기 북부: ☎️031-852-4208~9
더 자세한 정보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식 모집공고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,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!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